텍사스 상원 청문회 미국 의사 Dr. Ben Edwards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증언

2021. 6. 16. 00:50자연재해와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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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 청문회 미국 의사 Dr. Ben Edwards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증언 (한글 자막 포함)

2021년 5월 6일에 열린 텍사스 상원 청문회 미국 의사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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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목수정님 페북에서 발췌



텍사스 상원 청문회 Dr. Ben Edwards 증언 2021.5.6(한글 자막)

요약 :



1. 지난 4개월간 미국에서 보고된 코로나백신 접종후 사망자는 4178명이다. 지난 20년 간 모든 종류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자는 4182명이었다.



2. VAERS에 보고된 백신 사망, 부작용 사례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는 명확하다. 2010년 보건사회복지부 의뢰로 하바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사례의 1% 정도만이 보고되고 있다.



3. 과거 돼지독감백신에서는 53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500명의 부작용이 나오자 백신이 금지되었다.



4. 텍사스 주민의 53%는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다. 자연 면역은 백신보다 훨씬 강력한 면역이나, 그들이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2-3배 높아진다



5. 자연면역은 항체 형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는 항체외에도 T세포, 자연킬러세포 등 강력한 면역시스템이 있다. 무증상 감염자에게 항체검사를 하면 항체없음으로 나올 것이다. 백신 대신, 자신이 가진 자연면역의 능력에 맡기기로 한 사람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6.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을 주로 섭취하고, 숙면, 수분, 운동, 햇빛, 평화가 면역력 증진을 도울 것이다. 공포가 지난 일 년간 세상을 지배했다. 그 공포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정책을 따르지 않길 원한다.



* 지난 2월, 서울대 감염내과팀(오명돈 교수 등)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정상인도 60%가 코로나 면역세포를 이미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 닥터 벤 에드워즈는 현재 강압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은 자신의 의견으로 뉘른베르크 강령 위반,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 7조, UN 세계 인권선언문 제 3조, 유네스코의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설명 제 6조를 위반한다고 생각하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함.

​1. 뉘른베르크 강령

뉘른베르크 강령

[ The Nuremberg Code ]

요약 인체 실험에 관한 윤리적 기준을 담은 10개 조항.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전쟁포로 및 수용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전쟁이 끝난 후 밝혀졌다. 당시 인체 실험에 참여했던 독일 의사 20명과 3명의 과학자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중 15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중 7명이 교수형을 받았다. 

​1947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체 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정한 강령 10개 조항을 명시하였고, 이것이 뉘른베르크 강령으로 알려진 원칙이다. 이 뉘른베르크 강령은 후에 수정 및 보완되어 1964년 세계의사회(WMA,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의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으로 이어져 지금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뉘른베르크 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2.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실험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해야 한다.

4.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5. 사망 또는 불구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실험으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해, 불구,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실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9.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대상자는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10.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해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실험 대상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 7조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3. 유엔 세계 인권선언문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유네스코의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설명 제 6조



제6조 동의

a)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 행위는 당사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하고 자유롭게 동의할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동의는 적절한 곳에 명시되어야 하고, 당사자에 의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어느 때나 철회될 수 있다.



b) 과학 연구는 당사자가 사전에 명백히 잘 알고서 자유롭게 동의할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정보는 적절해야 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동의 철회를 위한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동의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어느 때나 당사자가 철회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이 선언에 명시된 원칙과 조항들(특히 제27조) 그리고 국제 인권법에 따라서 국가들이 채택한 윤리적․법적 기준들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c) 한 무리의 사람들 또는 공동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연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관련 집단 또는 공동체의 법적 대표의 추가적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공동체의 집단적 동의 또는 공동체 지도자나 다른 기관의 동의가 개인의 사전 인지에 의한 동의를 대체할 수 없다.
[출처] 텍사스 상원 청문회 Dr. Ben Edwards 증언"지난 4개월간 미국에서 보고된 코로나백신 접종후 사망자는 4178명"|작성자 면역학자 배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