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3. 23:07ㆍ적그리스도와 666표
수 년 동안 우리는 미국 정부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제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게 되었다.
아이오와의 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도에 의하면 교회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은 연방법원에 아이오와주가 종교 단체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트랜스젠더와 이와 연관된 주제들에 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 감시하는 일을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맨 처음 아이오와주의 시민 인권 단체가 주정부를 향해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을 통제해 줄 것과 종교적인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주정부의 차별금지법이 “공공이 조화”를 위해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이 “불쾌하게” 느낄만한 행위,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말씀들을 읽는 것과 같은 일들을 규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를 변호하고 있는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자유 수호 동맹)의 변호사들은 만일 고소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교회 구성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전 이행 중지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기사원문>> Government Attempts To Control Church Sermons
*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이 법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지 미국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불법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검열하고, 혹여 그 가운데 다른 종교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적 언급(?)이 있을 경우 교회를 폐쇄시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핍박하는 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예레미야 -
[출처] 정부가 교회의 설교를 검열하고 있다.|작성자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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