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간통죄 폐지로 콘돔 회사의 주가가 치솟았다 - CNN

2015. 3. 6. 22:26지구종말론



 

 - 바람 피우는 사람들 들으세요! 이제 대한민국에선 바람 피는 것이 합법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그 동안 논쟁이 많았던 반 간통법안을 폐기시켰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콘돔 회사의 주식이 치솟았다.

 

지난 목요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뒤, 대한민국의 라텍스(콘돔) 회사인 유니더스의 주가가 일일 가격 제한 폭인 15%까지 치솟았다.

 

대법원은 성에 관한 결정권을 제한하는 법(반 간통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간통죄를 지은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취해질 수 있었다. 한국의 언론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우자로부터 간통죄로 기소되었으며 그 가운데 3만 5천 명이 감옥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간통법안은 1953년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제정되었다. 1990년과 2008년에 이 법안을 폐기하자는 청원이 있었으나 기각 된 바 있다.

 

기사원문>> “Condom maker surges after South Korea legalizes adultery”, (CNN).


관련기사>> 간통죄 폐지에 콘돔회사 “경사 났네”, (시사저널).



* 지난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콘돔 제조업체와 사후 피임약 제조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제한 할 수 없다”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대법원의 소명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가 곧 합법적으로 바람을 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이에, 성에 대해서 비교적 개방적인 미국(CNN)에서조차 간통죄 폐지와 함께 콘돔 회사의 주가가 치솟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조롱하고 있다.

 

예전에 유동근이 주연한 ‘애인’이라는 드라마와 최근 크게 인기를 끈 ‘밀회’라는 드라마에서는 ‘간통’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대중들에게 왜곡된 생각을 심어준 바 있다. 여기에다 ‘간통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결혼한 남녀 모두가 또 다른 ‘애인’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동방예의지국을 자처하던 대한민국이 간통이 합법화 되고,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소돔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유부남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1996년 mbc 드라마 '애인'과 유부녀가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2013년 드라마 '밀회' - 두 작품 모두가 '간통'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되어 대중들에게 왜곡된 생각을 심어준 바 있다.


 

 

- 예레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