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회 총기규제안 통과…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2013. 1. 16. 11:06세계정세


뉴욕주 의회 총기규제안 통과…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NY SAFE(NY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군용(軍用)급 소총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미 전체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총기판매 규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해 탄창의 최대 크기를 총알 10발에서 7발로 줄이고 총기 판매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