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차별금지법이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있다.

2013. 7. 29. 09:43성경 이야기

 

 

텍사스가 덥다고 느껴지는가? 잠시만 기다려라, 곧 샌 안토니아 의회가 여름 휴지기를 끝내고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차별하게 될 개정 발의된 ‘차별 금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차별”의 조항 가운데,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시공무원과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판단(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항목이 첨가된 것은 “미국 내에서 공공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테스트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4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적 판단(sexual orientation)”을 내린 것(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차별 행위”로 규정함으로,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에서 제외하거나 해고시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 목회자들은 이 법안이 “차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음으로 동성연애를 죄 된 행위로 선언하는 이들을 “차별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근무 중에 차별적 언행을 보이면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해고되게 된다.

 

이 개정 법안에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이 종교와 언어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범하고 있으며, 동시에 텍사스 종교 자유 헌장과 텍사스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원문>> U.S. city looks to penalize Bible believers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된 ‘차별 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여론에 밀려 폐기된 적이 있다.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동성애의 확산을 걱정하는 국민 대다수와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 우려했었다.

 

현재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우려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고 있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언젠가 이 땅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될 것이다.

 

 


출처 ; 이 세대가 가기전에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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