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당신은 정부에 의해 강제 격리 될 수 있다.

2015. 7. 3. 10:26자연재해와 전염병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메르스 비상이 걸린 한국에서 격리명령에 반항하거나 감염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A섹션 3면에 "한국은 지난달 메르스 사태이후 현재까지 사망자 31명에 18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 최초의 발병국가인 사우디를 제외하면 최악의 상황에 처한 나라가 됐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메르스 확산은 종합병원의 부실한 감염관리와 한국정부의 소통실패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골프를 치거나 중국에 여행갔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분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전까지는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벌금만 부과될뿐 금고형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5일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최고 2년형 혹은 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메르스 등 전염병 노출가능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타임스는 "한국의 1번환자가 초기에 의사에게 중동을 다녀왔다는 구체적인 여행 정보를 주지 않아 메르스 노출 가능성에 관한 단서를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이 환자는 5월20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을때까지 3개병원에서 수십명을 감염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에 따르면 의료당국은 전염병 발생시, 감염환자들이 있는 병원과 그들의 동선에 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면서 "한국정부는 메르스 발병이후 수주가 지나서야 해당 병원들을 공개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과 소방대원 등 기타 공무원들이 보건당국의 격리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돕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메르스 격리명령 안따르면 징역 2년' NY타임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여야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도 지난 25일 여야 합의를 통해 ‘메르스 법안’이 통과 되었다. 격리명령에 반항하거나 감염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종전까지는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벌금만 부과될 뿐 금고형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5일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최고 2년형 혹은 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메르스 등 전염병 노출가능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람들을 강제로 격리 시설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이 형식적인 공청회도 없이 또 언론에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은근슬쩍 ‘메르스 법안’이란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위에 소개된 기사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올린 기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언론의 의도적인 무관심과 여야 정치권의 야합을 통해 한국판 FEMA 수용소(격리시설)가 건립되고 , 이곳에 사람들을 강제로 가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는 메르스 사태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특정 세력의 ‘장난’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 예레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