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신·음성확인 거부자 업무배제 정당' 첫 판결

2021. 3. 24. 05:22적그리스도와 666표

 

>>이스라엘 법원, '백신·음성확인 거부자 업무배제 정당' 첫 판결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에서 음성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미접종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텔아비브 노동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학교 측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초등학교 보조교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는 아비샤이는 백신을 맞지 않았고, 학교 측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록 공개가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교 측은 지역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비샤이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월급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아비샤이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라브 클레이만 판사는 "아비샤이의 사생활과 자율성에 관한 권리가 코로나19를 회피하려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에 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클레이만 판사는 이번 판결이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에 관한 정보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한계,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감염위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만, 이에 따른 손해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2회차 접종률이 50%에 육박하는 이스라엘은 최근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 등에게 `그린 패스`라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헬스장 이용 등 더 많은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의료계와 서비스 업계에서도 접종 거부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나 종교적 또는 개인적 성향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거나 백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미접종자들은 이 정책이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성인이 접종 대상이지만,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공식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 백신접종의 실험장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백신접종과 음성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초등학교 보조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월급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치가 내려지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한 의사들이 2주마다 보건소를 찾아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이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온 것이다.
 
백신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이 일주일 혹은 2주일마다 코로나 검사소를 찾아가 자비로 검사를 받고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았다는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하는 것은 말이 쉽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이다.

 

 

 
 
결국엔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라는 뜻인데, 현재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조만간 우리나라와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백신 접종 후 발급받는 백신여권(백신 접종 증명서)이 여행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생존 필수품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출처] 백신접종을 거부하면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다.|작성자 예레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