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부다처제의 합법화인가?

2013. 7. 3. 11:08지구종말론

 

 

 

이번 주(26일)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차별법은 위헌이라며 연방정부가 동성 결혼 커플들에게도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로 인해, 복혼(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크게 고무되어 있다.

 

“우리 복혼주의자들은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이(동성커플들이) 결혼의 평등권을 빛내 준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복혼주의자들에게도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법이 결혼을 둘 사이의 관계로 제한함으로 그 밖의 사람들(다른 부인들 혹은 남편들)은 합법적인 결혼관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U.S. News and World Report와의 인터뷰에서 Anita Wagner Illig가 주장하였다.

 

복혼지지 단체의 의장인 Illig 씨는 이는 미국 법원이 (동성 결혼 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때) 인용했던 '평등'에 관한 문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혼의 평등을 얘기하려면, 복혼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전통적이지 않은 다른 형태의 결혼을 합법화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토크 쇼의 진행자인 Glenn Beck도 복혼의 합법화도 멀지 않았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만일 당신이 (결혼을 규정한)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를,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의 관계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관계를 한 남자와 세 여자, 혹은 한 여자와 네 남자의 관계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상원 위원인 Rand Paul, R-Ky도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이 복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에 대한 정의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캔터베리 주교를 지냈던 George Carey 신부도 똑같은 예측은 한 바 있다.

 

Carey는 David Cameron 영국 총리에게 “결혼의 평등권”에 대한 주장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Carey는 몇 몇 영국의 법률가들이 만일 동성 결혼을 인정해준다면, 복혼을 금지할 근거가 사라질 것이라는 해석을 상기시켰다.

 

기사원문>> Next up in America, polygamy?

 

 

*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한 커플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한 법에 대해 9명의 대법관 중 5대 4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 조항의 상고 역시 5대 4로 각하함으로 사실상 동성 결혼이 허용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미 연방 법원에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인(성경적인)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평등권”을 빌미로 또 다른 형태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복혼까지 합법화 된다면, 그 다음은 자기가 낳은 자녀나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과 결혼한다 해도 이를 금지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하셨다.  진리(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 때, 자유가 있는 것이다. 진리를 떠난(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의 행동은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짐승으로 규정짓는 타락과 방종임을 알아야 한다.

 



출처; 이 세대가 가기전에/ 예레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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